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신청권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상속재산의 관리인, 납세관리인, 법정대리인
-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청대상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청을 경유 청구
신청기간
- 90일내 : 처분일로부터 (경유기관에 제출)
- ※ 예외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일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산
제출기관
- 시장에게 4부 제출
제출서류
- 감사원법에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감사원심사청구서와 불복사유 기재
결정기관
- 감사원
결정기간
- 3개월이내 결정
결정의 종류
- 각하 :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신청기간, 보정기간),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일 때
- 기각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취소 또는 경정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의 효과
-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