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신청권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상속재산의 관리인, 납세관리인, 법정대리인
-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신청대상
- 위법 · 부당한 처분 : 지방세의 부과 · 징수처분, 독촉 등 지방세 강제징수에 따른 체납처분
- 부작위에 의한 침해 : 비과세 · 감면 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의 환부, 압류해제
신청기간
- 90일내 :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 및 체납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 ※ 예외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일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기관
- 시세 : 시장
- 도세 : 도 지 사
- ※ 도세 중 시에서 부과하여 징수하는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당해 시장
제출서류
- 지방세법에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첨부(시세 1부, 도세 2부)
결정기관
- 시세 → 시장, 도세 → 도지사
결정기간
-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결정의 종류
- 각하 :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신청기간, 보정기간),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일 때
- 기각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취소 또는 경정 : 신청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의 효과
- 결정기간내에 통지가 없거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차상급기관에 심사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