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 과세전적부심 청구 : 청구대상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시세 : 시장
- 도세 : 도지사(시장를 경유하여 도에 신청가능)
- 결정의 종류
- 채택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 불채택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 각하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 결정기간
-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과세전 적부심사의 이익
- 과세유보 :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가 유보됨
- 이의신청 생략
-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었던 것이 불채택되어 과세처분된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심사청구는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즉, 이의신청기간 90일, 심사청구기간 90일을 합한 180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