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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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본인 또는 세대원 및 주민등록법 제29호의 각 항에 해당하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서류.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발급 받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신청 가능. |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호 |
구비서류 | 신분증명서 및 기타 증명 서류(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서 확인) |
주무부서 | 총무새마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400 혹은 500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원(민원실) → 접수(민원실) → 처리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별표 ]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