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변경 등록(신고)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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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석유판매업 대표자, 시설의 변경 등 |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및 제 10조 |
구비서류 | * 지위승계(대표자 변경) 구비 서류 1.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 뒷면 행정처분 내역 확인 및 작성 2.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타인 소유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3. 석유판매업 양도양수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4.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 - 분실시 등록증 분실확인서(분실한 주체가 작성, 예) 승계전 대표자)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석유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조회, 대표자 및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ㅇ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시설의 변경 구비 서류 1.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2. 변경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도면 3.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 - 분실시 등록증 분실확인서 * 법인 내 대표자 변경 구비 서류 1. 변경등록(신고) 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석유판매업 등록증 원본 - 분실시 등록증 분실확인서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 석유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조회,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42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1. 대표자 변경 : 신청서 접수 -> 석유사업법 상 결격사유 유무 조회(다음날 24시까지) -> 업무처리 후 통지 2. 시설의 변경 : 신청서 접수 -> 시설의 변경내역 현장확인 -> 업무처리 후 통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석유판매업 양도양수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4 | 등록증분실확인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5 | [서식 2] 위임장(제9조제2항 관련).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