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 신규 등록(주유소) · 신고(일반판매소)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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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석유판매업 등록(주유소) · 신고(일반판매소) |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구비서류 | 1. 등록(신고) 신청서 2.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타인 소유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ㅇ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 첨부 ㅇ 소방서 완공검사필증, 도면,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42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4 | [서식 2] 위임장(제9조제2항 관련).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