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휴업‧폐업‧개시 신고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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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휴업‧폐업‧개시 신고 |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
구비서류 | 1. 휴업 : 신고서 2. 폐업 : 신고서, 등록증 원본 3. 개시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42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8호서식]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등록증분실확인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서식 2] 위임장(제9조제2항 관련).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