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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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허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24조, 제31조~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17조, 제29조~35조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20조, 28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토지대장 1부 지적도 1부 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통 |
주무부서 | 회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읍면동, 주관부서) → 접수 (읍면동, 주관부서) → 검토 (읍면동. 주관부서) → 대부계약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20호 대부(사용허가)신청서(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