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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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안경사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서류 | 가.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서 1부(보건소 내방시 작성) 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다.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21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개설등록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