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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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구비서류 | ■ 예제서식첨부 참조 ㅡ▶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054-779-6395, 6397 로 문의바랍니다. |
흐름도 | |
첨부사항 |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 시기 및 방법은? : 헬프데스크 ☎ 1588-8456 O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cws.kiscon.net)에 접속하여(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행정처분? O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최근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1차) → 200만원(2차) → 400만원(3차 이상) |
예제서식첨부1 |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