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제조업의(휴·페업,재개)신고 |
---|---|
민원내용 |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24조, 41조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등록증 또는 허가증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2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약국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