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약국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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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약국 개설등록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약사면허증 사본 1부 3.약국 도면 1부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2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면허세 별도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