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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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료용구(위생용품)판매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등록증 근거서류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주관부서) → 현지확인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의료용구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