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
민원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69조 제1항 제2항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만 한함)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특별법에 의한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무부서 | 위생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민원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68]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