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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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치과기공시설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기타 치과기공업무를 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 |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서류 |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보건소 내방시 작성) 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1부) 다.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21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인정서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