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업 교육 제도 및 교육일정(장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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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업 교육 제도 및 교육일정(장소) 안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건설산업의 교육) |
구비서류 | ■ 예제서식첨부 참조 ㅡ▶건설업체 교육제도 및 교육일정 안내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처: 경주시 건설과 전문건설업담당자(☎ 054-779-6395, 6397) |
흐름도 | |
첨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산업의 교육)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
예제서식첨부1 | 2022년도_건설업_교육일정_및_교육장소.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