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변경 또는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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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개설장소변경 등 변경사항 신고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서류 | 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신고서 1부.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21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폐업(즉시) / 변경(2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