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신규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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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 전문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안내 3.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4. 전문건설업 신규 및 추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안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
구비서류 | ■ 민원서식첨부 참조 ㅡ▶ 전문건설업 등록(신규 및 추가)신청 구비서류 안내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업종당 : 20,000원 또는 10,000원), 2.국민주택채권(납입자본금 또는 증자금액 × 2/1,000), 3.면허세(읍면지역:9,000원~27,000원, 동지역:15,000원~45,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처: 경주시 건설과 전문건설업담당자(☎ 054-779-6392, 6397) |
흐름도 | 신청서 작성 ㅡ▶도시디자인팀 경유(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ㅡ▶건설과 접수 ㅡ▶ 결격사유 조회 ㅡ▶ 서면심사 및 실제 확인(필요 시)ㅡ▶등록수리 및 전자공고 ㅡ▶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2019.05.01)으로 인해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 전 간판설치절차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을 통해 안내받으시고 경유 확인필 날인을 받으셔야 신규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054-779-6433~4 |
첨부사항 | 1. 부정한 방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 등록말소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
예제서식첨부1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pdf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2 | (개정)건설업 관리규정.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3 |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안내문.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1 | 전문건설업 등록(신규 및 추가) 구비서류 안내.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