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주소지 · 대표자 · 상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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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안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
구비서류 | ■ 민원서식첨부 참조 ㅡ▶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구비서류 안내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처: 경주시 건설과 전문건설업담당자(☎ 054-779-6392, 6397) |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제출ㅡ▶접수ㅡ▶신청내용 확인ㅡ▶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ㅡ▶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2019.05.01.) 시행으로 상호 및 주소변경 시 필히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을 통해 간판설치 안내를 받으시고 경유 확인필 날인 후 접수 가능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054-779-6433~4) |
첨부사항 | 1. 부정한 방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 등록말소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과태료1차 : 30만원 / 2,3차 : 50만원) |
민원서식첨부1 |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 구비서류 안내.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