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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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구비서류 안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
구비서류 | ■ 민원서식첨부 참조 ㅡ▶ 양도·양수신고시 구비서류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054) 779-6392, 6397 로 문의바랍니다. |
흐름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제출 ㅡ▶ 접수 ㅡ▶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ㅡ▶ 실제 확인(필요시)ㅡ▶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ㅡ▶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
첨부사항 | 1. 부정한 방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 등록말소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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