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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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서식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3항 |
구비서류 | ■ 민원서식첨부 참조 ㅡ▶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건당:2,000원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처: 경주시 건설과 전문건설업담당자(☎ 054-779- 6397) |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ㅡ▶ 접수 ㅡ▶ 검토 및 결재 ㅡ▶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ㅡ▶ 발급. |
첨부사항 | 1. 부정한 방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 등록말소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