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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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서 양식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구비서류 | ■ 민원서식첨부 참조 ㅡ▶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처: 경주시 건설과 전문건설업담당자(☎ 054-779-6397) |
흐름도 | |
첨부사항 | 1. 부정한 방법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 등록말소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6월 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아니한 자 : 과태료부과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