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국가(도)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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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가(도)지정문화유산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촬영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드론촬영, 문화유산스캔, 광고 및 방송촬영, 4인이상 동원되는 촬영 등) * 문화유산촬영 허가 기타사항 가. 허가가능기간 : 촬영일정에 따라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그에 따른 날짜별 계획서 제출 나. 신청방법 : - 접수일로부터 5일내로 처리 및 통지하며, 신청서 접수는 전자메일, 팩스, 방문 또는 공문 접수로 이루어짐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과 촬영계획서 2개의 서류 제출 - 사유의 문화유산의 경우 우리 시의 허가와 별도로 그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득한 후 촬영허가 신청 가능 - 국립공원공단 구역 내 일 경우 영상촬영과 드론촬영이라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영상촬영과 드론 운영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함 |
관련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촬영계획서 |
주무부서 | 문화유산과 |
협의부서 | 사적관리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왕경조성과, 홍보담당관, 해양수산과 |
전화번호 | 054-779-6128 |
이메일 | ssbit771@korea.kr |
접수 | 문화유산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접수 → 검토 → 촬영허가 → 통보 |
첨부사항 | 전화번호 054-779-6128 |
예제서식첨부1 | ★문화유산촬영허가와 허가대상 안내.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2 | 촬영계획서(예시).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3 |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