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청소년증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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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청소년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
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사진 2매 |
주무부서 | 체육진흥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신청자격: 시군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흐름도 | 청소년증신청(민원인) → 접수(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조폐공사(청소년증발급) → 청소년증등기우송(시·군·구청) → 청소년증교부(읍면동사무소)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