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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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 민원은 동물용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약사법 ( 제35조제2항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20조제1항 ) |
구비서류 |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법인의 경우)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의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약사면허증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축산과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현장확인-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4]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