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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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 민원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 신청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20조의3 제3항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주민등록등(초)본 교육수료증(그밖의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등록후 1년이내 제출 가능) 법인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제출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축산과 |
수수료 |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처리 - 통신사 GPS신청 - GPS택배 배송 |
첨부사항 | GPS 월이용료 9,900원중 50% 국가 보조 |
민원서식첨부1 | 차량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통신사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