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동물약국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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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 민원은 약국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령 | 약사법 ( 제20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3조제2항 ) |
구비서류 | 개설하고자하는 동물약국의 구조.시설개요서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축산과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2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현장확인 - 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2] 동물약국개설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