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동물판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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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을 등록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 제15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축산과 |
수수료 | 10,000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현장방문-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5] 영업 등록 신청서(동물판매,장묘,수입).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