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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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동층호 등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정보유출 등 국민들의 생활불편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도 동층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함 |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의2 |
구비서류 | 건물등의 소유자 : 상세주소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건물등의 임차인 : 상세주소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실 통보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상세주소 신청 서식(작성예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1 | 상세주소부여 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