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감리결과보고 |
---|---|
민원내용 | 연면적 150㎡ 초과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
관련법령 | ●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 감리결과 보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
구비서류 | ● 사용전검사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나.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다.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설계자 직인날인) 라. 현장 지도 ● 감리결과 보고 가.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다.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마.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바. 감리원 자격증 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설계자 직인날인) 아. 사진대장 |
주무부서 | 정보통신과 |
협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5번 창구 |
수수료 | 기타참고사항 참조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사용전검사 민원 서류 접수(증지구매는 정보통신과 방송통신계) → 담당자 현장 방문 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 감리결과 보고 민원 서류 접수(증지 구매 불필요) → 담당자 서류 적합 여부 검토 → 검토 결과 적합시 건축과에 적합 통보 |
첨부사항 | ※ 사용전 검사 수수료 ==== 가. 150(제곱미터) 초과 ~ 500(제곱미터) 미만 : 20,000원 ==== 나. 500(제곱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30,000원 ==== 다. 1,000(제곱미터) 이상 ~ 3,300(제곱미터) 미만 : 40,000원 ==== 라. 3,300(제곱미터) 이상 ~ : 60,000원 ==== 마. 재검사수수료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민원서식첨부1 | 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감리)_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위임장.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보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