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 |
---|---|
민원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 신청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구비서류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토 → 변경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