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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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토 → 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