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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8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검토 → 기안결재 → 대장정리 →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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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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