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
---|---|
민원내용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68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검토 → 기안결재 → 대장정리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8]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