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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 승인) 신청
민원내용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준설, 굴착 등을 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실시계획승인: 14일 / 실시계획신고: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허가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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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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