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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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오손,훼손하였을 경우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a href="/images/a/b.html" target=_"blank"><img src="/images/bbs/icon_file.gif" alt="상세자료로 이동합니다"/></a>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주무부서 | 체육진흥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주관부서)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행정처분기준.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시설 기준.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안전·위생 기준.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4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