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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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을 받기 위함 |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 |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의견제출서 작성 ▶ 접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경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결재 ▶ 통보 |
첨부사항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동안 신청가능 <의견제출기간 -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