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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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신청대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한 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자 |
관련법령 | ○ 근거법규 : 축산법 제11조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 |
구비서류 |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 건강진단서 1부(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나 그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축산과 사무실 |
수수료 | 6,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과) → 확인(축산과)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