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축산물판매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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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 폐업 시 신고하는 민원 |
관련법령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2항 |
구비서류 | ○ 영업의 폐업신고서, 기존 신고필증 1부.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축산과 사무실 |
수수료 | 해당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21] 영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