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국가지정문화재형상변경등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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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문화재형상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상사진(착수전-근경, 원경 대비 사진설명) 소유자 동의서(대지, 건물소유권증명서류-토지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위치도, 기타 참고자료 |
주무부서 | 문화재과 |
협의부서 | 건축과,산림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현장확인 → 도진달 →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심의위원회 → 도통보 → 시통보 → 허가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착수.완료)신고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