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 |
---|---|
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허가사항 중 상호변경, 기존 법인의 대표자변경, 저장설비 용량감소,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소 교체설치나 용량증가(수량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감소, 벌크로리의 교체나 수량감소(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만 해당) 할때 신고합니다.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단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2764 |
이메일 | @ |
접수 | 경제진흥과 |
수수료 |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접수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기안 → 검토 → 결재 → 허가증 기록 → 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6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