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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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배우자 상호간에 있어서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75조 |
구비서류 | (협의이혼) 1. 협의이혼신고서 1부(이혼 당사자의 서명, 날인된 신고서) 2. 협의이혼확인서 1부 3. 친권자 지정협의서 1부. 4. 신고인의 신분증 (재판이혼) 1. 신고서 1부 2.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 |
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943 |
이메일 | @ |
접수 | 시, 읍면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협의이혼 확인일로 부터 3개월이내 유효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주관부서) → 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