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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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혼인 당사자 사이에 상호 배우자가 된 것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
주무부서 | 시민봉사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943 |
이메일 | @ |
접수 | 시, 읍면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주관부서) → 처리 |
첨부사항 | 국제혼인 신고시 시청 가족관계 등록부서 전화문의 요망(054-779-6943) |
민원서식첨부1 | 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