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렵면허 (갱신, 재교부, 기재사항변경)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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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수렵면허증 갱신, 재교부 등을 받기 위한 사무 |
관련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제3항 |
구비서류 | 1. 갱신의 경우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수렵면허증 2. 재교부 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 증명사진 1매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및 환경과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
첨부사항 |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 즉시 민원으로 환경과로 직접오시면 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0호 수렵면허갱신.재교부.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