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렵면허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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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수렵면허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규정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증명사진(2.5*3cm)1매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10만원) 4. 면허세 5. 수렵 강습 이수증 6.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 사본1부 7. 수렵면허 시험 합격증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또는 환경과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
첨부사항 | * 즉시 민원임으로 환경과로 오시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49호 수렵면허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