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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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소독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 |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27]_소독업의_(휴업,_재개업,_폐업)_신고서[1].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