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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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수요자간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공급규정과 공급계약서 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요금등의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구비서류 |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3.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4. 공급규정의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함) 5. 공급조건 변경시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변경신고에 한함)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2764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신고 10일, 변경신고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5호서식] 공급규정(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