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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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압가스를 수입하거나 운반하고자 할 때 또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에 한함) 3. 기술검토서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2764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1만5천원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변경등록) 여부 통보 |
첨부사항 | ※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