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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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록 후 변경을 하고자 할때 신천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에 한함)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5. 공장심사결과서(한국가스안전공사,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 한함)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1만5천원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변경등록 신청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변경등록 여부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