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신청 및 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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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고압가스판매를 하기위하여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에서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복합민원사무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에 한함)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4. 관련법 소관 기관(부서)에서 해당 법률의 저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있는 서류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관련기관(부서) |
전화번호 | 054-760-2764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제조-2만5천원, 저장소 및 판매- 1만5천원, 변경허가 - 1만5천원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접수 -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및 전국 시군구) - 실무종합심의회 및 관련기관 소관법률 저촉여부 조회 - 검토 - 결재 - 허가여부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