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시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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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가 상호변경, 대표자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위치변경, 도시가스종류변경, 압력변경,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능력의 변경,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배관 안지름의 변경,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상호와 법인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 상호와 법인대표자 변경은 제외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2만5천원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4호의2서식]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